먼저 부동산은 규제가 강화되어 혜택이 줄어듭니다. 바뀐 내용을 잘 알고 주택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.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.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실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 최대 80%에서 2~30%까지만 공제됩니다. 또 주택 갈아타기 방법으로 유용했던 1가구 2주택자의 기존 주택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도 1년 이내 양도로 바뀝니다. 주택 매수에 따른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됩니다.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현행 2%였지만 앞으로는 취득금액에 따라 1.01%~2.99%로 세분화됩니다. 7억 5천만 원은 2% 고정이며 그 이하는 세율이 줄었고, 이상은 세금이 올라갑니다.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일반 세금 부분도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. 10년 이상 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. 휘발유 차, 경유차,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바꾸시면 개별소비세율 현행 5%에서 1.5%로 70% 낮춰 줍니다. 단, 100만 원 한도 내이며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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