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으로 2020년부터 '노후차 폐차 지원 제도'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
이 제도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, 개별소비세/교육세/부가세를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경감해줍니다. 개별소비세는 5%에서 1.5%로 인하된 수치로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노후차의 대상은 연료에 따른 차이 없이 휘발유/경유/LPG 차량 모두에 적용되나,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이 경유 자동차 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소등록 전 또는 2개원 안에 신청해야 하며,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.
노후 경유차는 별도의 폐차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, 2019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 노후 경유차 대상인 3.5t 미만/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할 경우 전체 보조금의 70%만을 먼저 지급하고, 이후 정해진 기단 내 경유차를 제외한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나머지 30%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.